전북 기존 산업에‘생명경제’불어넣어 대전환
전북 기존 산업에‘생명경제’불어넣어 대전환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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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력산업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전북도청사

[월간인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핵심특례 중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는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 주력(자동차・조선) 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 한국형 전환경제를 전북이 주도해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다.

먼저, 첨단소재의 융복합 특례인,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제49조),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제50조), 자동차배터리 자원순환 특례(제51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검사・표준인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올해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 투자를 신호탄으로 LG화학·화유코발트, 엔켐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전북특별법과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미래 모빌리티산업 거점화’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무인이동체 산업, 그리고 초고속 이용수단인 하이퍼튜브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특례(제52조)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는 전북에서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해 대체부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이용촉진(제53조),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제54조) 특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택시 등 구역형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드론 등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은 다수의 드론 기업(315개사)과 드론의 실증을 위한 비행공역을 확보하고 있고, 탄소복합재,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드론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모델 개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22.8월 공모 선정)’와 연계한 미래 신교통수단 연구‧실증이 가능해 관련 특례가 반영될 경우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핵심특례 연속보도 5편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향유·활용하고 있는 대표지역인 전라북도를 케이(K)-문화관광의 국제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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