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지원
횡성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지원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2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청

[월간인물] 횡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1차로 12개 업소에 9,431만원을 지원한 데에 이어 하반기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을 개량․수리하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교체,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설개선 지원금은 점포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며,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2023. 11. 30.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5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군청 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으로 하면 된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은 “가파른 물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