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대구 동구청은 지난 14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했다.
웨어러블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이다. 휴대용 보호장비의 도입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상호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청은 지난 3월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 지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정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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