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인·취약계층 안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70가구 확대
함양군, 노인·취약계층 안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70가구 확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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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낙상 등 응급상황·활동 미감지시 119 자동신고 구급·구조 요청
함양군, 노인·취약계층 안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70가구 확대

[월간인물] 함양군은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9월 중 추가 370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로 어르신과 고령의 노인부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구조장비를 집안에 설치하여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1차와 2차년도에 걸쳐 모두 784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12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는 456건에 이른다.

올해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이 추가로 도입되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돌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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