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EU-미국 철강 협상 부분적 합의 가능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EU-미국 철강 협상 부분적 합의 가능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7.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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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월간인물]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과 관련 부분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와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이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에 관해 협상 중이다.

금주 케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해당 현안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이에 신속하게 합의한다는 것이 공통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협상 시한인 10월 말까지 일부 부분적 사항에 대한 합의와 향후 협상 일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10월 말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합의 체제를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는 이른바 '플랜 C'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종국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양측이 친환경 철강의 정의,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과 결부된 CO2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 미국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관세 시스템과 EU의 탄소국경메커니즘(CBAM)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2021년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율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및 EU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데 합의. 동 합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한, 향후 철강 관세 종국적 폐지 및 CO2 배출량이 높은 철강 생산 지양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담은 협정 체결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 새로운 합의사항이 발효하지 않으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10%의 관세와 EU의 보복관세(관세율은 2배로 증가)가 재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EU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에서 EU에 대한 특별 대우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랑게 위원장은 EU 의회 및 차기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일정을 고려, 협상이 조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 협상이 금기 유럽의회 임기인 내년 4월까지 승인되지 못할 경우, 새로이 구성된 유럽의회에 의해 내년 후반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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