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맞춤형 지원 나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맞춤형 지원 나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7.2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7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법률·심리상담 및 피해자결정신청 등 원스톱 맞춤형 지원 추진
부산시,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맞춤형 지원 나서

[월간인물]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8일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신속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접수, 피해사실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피해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하여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이 전세피해 법률상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공사에 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 이전 개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8월 7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내 이전하여 원스톱 창구 신설·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역 유선방송 채널에 자막 송출을 통해 전파하여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 방문자의 혼선 및 헛걸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