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신속한 확산방지 현장대응체계 가동
안동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신속한 확산방지 현장대응체계 가동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6.1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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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면 사과 과수원 1곳(0.4ha)에서 발생
안동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신속한 확산방지 현장대응체계 가동

[월간인물] 안동시는 관내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6월 13일 안동 예안면 지역의 사과 과수원 1곳(0.4ha)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진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건으로 전년도에 감염된 가지에서 생존한 병원균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나무에서는 줄기, 가지, 잎 등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관찰됐다.

현재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 신속한 방제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14일부터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원에 대해 철저한 예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농촌진흥청, 경북도원과 합동으로 발생과원 주변 2km 이내 추가 감염과원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현장관리관 파견, 도농업기술원과 해당 농업기술센터에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24개월 내에는 사과·배나무 등 기주식물은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 및 신속한 제거가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며,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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