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온실도 풍수해보험 가능
비규격 온실도 풍수해보험 가능
  • 박성래
  • 승인 2016.06.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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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더 많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7월, 풍수해보험 신상품을 선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신상품 개발을 위해 올해 초부터 5개 보험사업자, 보험개발원과 함께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왔으며, 곧 출시될 신상품은 지난해 현장간담회, 각종 회의 등에서 가입자 및 보험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었던 각종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다.

올 7월 선보이는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실손 보장형 온실 신상품이 출시된다.

실손 보장형 상품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며, 기존 상품에서는 지급되지 않던 소규모 피해도 보장된다.

또한, 온실의 시공연도를 고려하여 연 8%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바 기존 정액형 상품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온실이 확대된다.

기존 상품에서 비규격온실(전체 온실의 70% 차지)은 풍수해보험에 가입 할 수 없었으나, 비규격온실 중 국민안전처의 구조안정성 평가기준을 통과한 내구성 높은 온실은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전국적으로 몰아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하여 강원, 경남 등에서 보험금 지급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닐파손이 대부분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주민부담 총액 27만 원) 이번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가입시 4만 5천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덕에 비닐파손 보험금 81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진다.”며, “이번 신상품 도입을 계기로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 널리 인지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보험이 점차 활성화 되어, 향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쳐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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