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do write, do right’ 캠페인 전개
알바천국, ‘do write, do right’ 캠페인 전개
  • 배한민
  • 승인 2015.12.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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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야 알바다’, ‘포기해야 일한다’는 암울한 알바노동 현실 속, 알바생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알바권리찾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은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과잉근무 등 계속되는 알바생들의 부당대우 현실을 타개하고 이들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고자, 근로기준법 준수의 첫걸음인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프로젝트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최다 피해사례로 ‘임금체불’(68.4%)과 ‘최저임금 위반’(11.1%)이 각각 1,2위를 차지, 임금과 관련 된 건수가 79.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알바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절반 이상인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42.5%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명 중 1명(2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각종수당에 대한 인지율도 상당히 낮았다.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바생 55.7%가 ‘모른다’ 답했으며,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2.8%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알바생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최선의 방안은 바로 법이 정한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알바천국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며 작성을 촉구하는 ‘알바근로계약서 함께 쓰면 싸울 일이 없어진다 do write, do right’캠페인을 전개,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먼저 지난 9일, 신규TV CF, ‘Do wright Do right’을 공개, 알바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알바생과 고용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1인 1근로계약서 작성 운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알바천국의 신규 광고는 알바현장 속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문제로 인한 알바생과 사장님과의 분쟁을 ‘결투혈전’이라는 컨셉으로 유쾌하게 해석, ‘느와르편’과 ‘챔피언편’ 총 2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더불어 이러한 싸움은 결국 무의미한 소모전일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알바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의 인식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알바천국의 광고 모델이자 청춘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병재가 알바생 대표로 등장, 유병재 특유의 재치있는 표정과 행동을 담아 열현을 펼치며 알바생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와 함께, 알바천국에서는 ‘알바에 근자감을 더하다’는 알바근로계약서 작성을 촉구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근자감’ 본래 의미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근로계약서 있는 자신감’이란 의미를 담아, 알바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가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프로모션은 12월 7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알바천국 모바일 페이지와 PC(http://event.alba.co.kr/event/404/Main.asp)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애플워치, 30만원 상품권 등의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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