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 이하 전시조합)과 NCS이러닝센터(대표 이은영, 이하 이러닝센터)는 23일 법정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전시조합 박명구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빠르고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고용노동부 이러닝센터에서 교육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에서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유치해 조합원들의 결속과 경쟁력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다른 의무교육들과 달리 실시 여부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이다.
이러닝센터 이성수 이사는 “최근 법률이 강화돼 사업장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을 대행해 주겠다는 사설업체들이 난립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소기업이라도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반 시 제72조4항3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