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고용노동부 위탁 2017년도 자율시정사업 본격 착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고용노동부 위탁 2017년도 자율시정사업 본격 착수
  • 류성호
  • 승인 2017.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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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가 17일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준법 시장 환경 조성 및 종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2017년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시정사업은 협회가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현장 방문 점검을 시작으로 행동강령 배포, 사업주 교육 등을 수행하며, 근로자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 민간고용서비스 공급 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진단하고, 사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위장도급에 대한 무료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달 23일 자율시정위원회(위원장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자율시정 사업 기조와 방향, 대상 기업 참여 독려 및 인센티브 등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 경인, 중부,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에 공인노무사 등 186명으로 구성된 자율시정지원단을 발족하고 민간고용서비스 공급 및 사용 기업 1천여개를 대상으로 9월까지 현장 방문 점검 및 행동강령 배포, 11월까지 사업주 교육을 추진하는 등 12월까지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율시정사업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 및 이행 확인 등을 통해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되 무허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시정 참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우수기업 리스트 송부 및 언론 홍보, 인증마크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회 남창우 상임이사는 “근로자 파견 등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은 국가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선순화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불법 사용 및 공급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 불안과 종사 근로자의 임금·근로 조건 저하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자율시정사업을 통해 종사 근로자 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 불법 파견·위장도급 예방 및 준법 운영 확대를 통한 준법·건전 고용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협회 자율시정지원단은 서울 지역 센터 64개소를 비롯, 경기 21개소 등 총 127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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