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0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월간인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2명의 여야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초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