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안전 강화
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안전 강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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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맨홀 등 질식사고 예방 위한 특별 안전교육
상하수도분야 질식예방교육

[월간인물] 전라남도는 25일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기계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근로자 안전 환경 확보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도 교육했다.

특히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비치해야 할 보호장비 및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밀폐공간은 목록화해 관리하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복합가스측정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및 공기치환용 환기 팬 등 보호장구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무전기, 안전대 및 구명 밧줄 등 구호장비를 비치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 투입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보호장구 사용법 및 응급처치 등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상하수도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 상수도시설 463개소(취수장 70·정수장 76·배수지 317)와 하수도시설 957개소(공공하수처리장 72·면단위 하수 처리장 27·농어촌하수처리장 858), 하수관로 1만 2천134㎞에 설치된 맨홀 22만 4천899개소 등 밀폐공간을 목록화했다. 또 위험표지판, 보호장구 및 구호장비 등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상하수도시설은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 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며 “교육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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