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억 1천2백만 원 부과
연수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억 1천2백만 원 부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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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대주 대상 약 13만 건…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수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억 1천2백만 원 부과

[월간인물] 연수구는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 약 13만 건, 13억 1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로,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은행 (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모바일 앱,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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