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 이샛별
  • 승인 2015.06.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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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16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및 할당수준’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가영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차장, 김형찬 삼정KPMG 이사, 김달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과장 등 유럽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①유럽에서 배출권거래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차이, ②유럽 배출권거래제의 업체별 할당방식 변화, ③유럽의 배출권 할당수준과 거래시장 관계 등을 논의한다. 

특히, 김달원 EU 집행위원회 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와 달리 EU에서는 2006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자 배출권이 과잉으로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달원 과장은 “현재 EU는 경기침체와 과다한 상쇄배출권 유입으로 인해 배출권이 실제 시장의 수요보다 과다 공급된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권이 약 20억톤CO2-e”이며 이에 대응하여 당초 2014~2016년에 예정되었던 약 9억톤의 할당을 보류(Back-loading)하는 등 잉여 배출권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가영 톰슨 로이터 차장도 “EU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2020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21%로 배출권거래제 이외 분야의 1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김형찬 삼정KPMG 이사는 “EU의 업체별 할당방식이 과거 배출량에 기준한 할당방식(Grandfathering)에서 제품의 생산량 등에 기준한 할당방식(Benchmark)으로 변화해 왔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수준이 결과적으로 적정인지, 과다인지, 아니면 과소인지 여부가 기업들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3월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배출권 시장의 공급과잉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들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세미나는 6월 24일 오후 3시부터 LW컨벤션에서 ‘유럽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주제로 개최된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며 1차는 지난 5월 27일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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