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상호협력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동대응
[월간인물] 충청북도는 2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방안을 위한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감담회는 도내 공공기관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연계한 충북도의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회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24.6.14일자로 시행될『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공동 대응방안 등을 가지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충북의 분산에너지 시행에 따른 기관별 역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에 발맞추어 년도별 전력자립률 제고에 방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는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를 설치하기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력자립률이 낮은 상황으로 저조한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김학도 경제수석보좌관은 “이번 도내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정책간담회를 마중물로 삼아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충북 지역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해 충북 전력자립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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