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청북도교육청이 18일, ‘2024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4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경력직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자 ▲기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 및 명예 퇴직 제한 사유에 대한 본인의 확인을 거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 등은 유․초․중․고․특수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은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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