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제천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90여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재산 조회·압류·추심과 가택수색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안내 및 체납액 징수유예·영치유예 등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분들께서는 지방세가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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