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승인' 확정
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승인' 확정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6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 미래도약 경제도시 노력 박차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전경

[월간인물]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 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