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재안전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화재로 오인되거나 연막 등이 발생할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화재발생 초기 인지 등 화재 예방과 초동 조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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