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월간인물]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도의회는 13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안전 점검 결과 공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중요성이 높아져 체육시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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