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양천구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5일까지 관내 신월1 · 2 · 5 동, 신정4동, 목3동 총 5개 동 주민센터에서 법률 · 심리 · 금융 · 주거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신고 106건을 접수했다. 이 중 62건이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총 4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44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예정이다. 주된 피해자는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타지역 전입자와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신축 다세대 · 빌라가 밀집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피해 신고건수가 많은 신월5동(9/4~5)을 시작으로 신월1동(9/6~7), 신월2동(9/8, 9/11), 신정4동(9/12~13), 목3동(9/14~15) 주민센터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가는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분야별 전문가 각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저금리 대출 금융지원 ▲경 · 공매 상담 ▲법률 구제 절차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은 9월 15일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심리 상담 서비스는 월 · 수요일에만 제공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전월세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전세사기 대응법 등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우리집 변호인’ 특강을 양천청년일자리카페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개최된 ‘전월세 사기 피하기’ 특강에는 신혼부부, 신입사원 등 청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갱신법, 법적 절차 시 대응법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오는 9일에는 ‘내 재산과 가정 지키기’를 주제로 민사, 형사, 가족법 등 법률지식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