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약 34억 8천만 원 부과
미추홀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약 34억 8천만 원 부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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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전경

[월간인물]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1일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만 8천여 건, 약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만 대상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자동응답서비스 납부, 인터넷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무1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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