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앞두고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고강도 대책
겨울철 앞두고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고강도 대책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10.2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전한 전파 위험성…“차질없이 운용”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는 농장점검 후 미흡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주로 시행해왔으나, 이번에는 방역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컨설팅·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종전에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차별성·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에는 관리 대상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 23%(1,504) 수준의 농장에 대해 농장점검, 주변도로 소독, 환경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등으로 수년간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과적인 구제역 예방백신을 앞세워 ‘5단계 백신접종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맞춰 일제접종을 실시한 뒤 백신 접종 이행여부 확인 백신 접종률 낮은 농가 대상 보강접종 실시 등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간다. 특히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선 특별방역기간 동안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올해 양돈농장에서 4(5, 8, 9)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9월 춘천에서 2건 확진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까지는 가을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봄 대비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각오다. 이에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가 최근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실시한다. 비발생지역을 포함해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를 중점 관리 중이며,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에서 집중 포획을 진행한다. 또 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에 강화된방역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기에는 농장 외부·내부울타리를 비롯해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관리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