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중대재해 예방의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중대재해 예방의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8.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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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

올해는 산업안전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사항을 ILO에 보고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발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사진 박성래 기자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과 국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2개 정책관, 10개 부서(과)인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①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총괄기획·관리하고, ②중대재해법 수사 및 예방지원 정책도 총괄하며, ③산재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산재예방과 ④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정책 ⑤안전보건 문화 정착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화학사고예방과) 
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과 출범 이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취지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2~3명, 매년 8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가입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34위이며,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 4개국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올해 실시한 사업장 점검·감독 결과 50% 이상의 현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준수 비율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상태가 묵인되고 방치된 것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 미흡의 현실은 크게 3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첫 번째는 경영책임자의 관심 부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었고 사망사고에 따른 처벌도 대부분 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책임자인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이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 차원의 고민과 책임이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기업문화는 찾아보기 힘들고,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조직,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관심 부재,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는 현장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안전보건조치 등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개구부를 막는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교량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나 사람이 안에 들어 있으면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기계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끼임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상당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만들어진 법으로,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의 총괄 책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이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여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키라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경영 차원에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대법의 제정 취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리더의 의지인데, 이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기업의 리더인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이 기업 내 모든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들이 제대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경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①기업 규모에 걸맞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②해당 조직에서 현장의 산안법 준수여부 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수행토록 하고 ③CEO는 그 결과를 수시로, 직접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에서 해설서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책자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성과 및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명이 줄어들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으로 한정하면 16명이 줄어든 95명입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사고는 위험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난간, 회전체 덮개 등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작업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안전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문화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경영의 중심에 안전이 자리 잡도록 경영책임자가 ‘자율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컨설팅과 협력프로그램들을 확대·개편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합쳐진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영국의 국영 석유회사의 전 CEO 바실 버틀러는 안전에 대해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이익과 안전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작업 중 안전은 사업의 성공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폴 오닐은 알루미늄 회사인 알코아의 경영책임자 시절, 사고율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습니다. 그러자, 취임 이듬해 순이익이 5배 증가하고 시가 총액은 27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몇 배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혹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점점 더 중요해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산업안전’이 주요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등 안전 중심의 기업문화 형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촘촘하게 점검하고 현장에 정착시켜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비전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발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공생협력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안전보건상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연말에는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사진 박성래 기자

 

정책관님께서 그동안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과 철학과 소신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보람이나 특별한 경험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기관장으로 재직할 때 관내 지역의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은 관내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대형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 지역 내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11일간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전체 공정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법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하였습니다. 관내의 유사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산업안전 감독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중관리팀이 대상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및 설비 운용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화학 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확연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위험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다는 깊은 사명감을 항상 간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는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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