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 전략적 접근으로 국제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해상사건 전문로펌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 전략적 접근으로 국제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해상사건 전문로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5.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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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국가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박소연 기자

해상사건 전문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세경(Choi & Kim)은 세계무대에서 거대로펌에 맞서 싸워왔다. 국내 부티크로펌의 선두라 할 수 있는 이들은 해양, 선박과 관련한 해상법률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자문부터 분쟁해결까지 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지닌 법무법인 세경은 해상사건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로펌과 어깨를 견주기까지 선제적 전략수립과 이를 토대로 사건을 풀어가는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기반을 다져왔다. 이에 법무법인 세경을 이끌어가는 김창준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상사건을 대표하는 최고의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국내 최초의 해상사건 전문로펌

해상·보험·국제상사분쟁을 담당하는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세경은 해상, 보험, 국제소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수입업체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은행들이 선하증권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시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선하증권 분쟁이나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선박 자체와 적재된 화물의 손상사고, 선원의 사망 또는 실종사고,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등 바다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사고를 취급한다.

선박건조계약 관련 워런티 클레임은 물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조선소들이 도산하자 해외발주자와 국내금융기관 간에 발생한 국내외의 선수금환급보증(R/G)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 당시 한진해운이 거래하였던 수많은 해외선사 또는 항만당국 등을 대리하여 분쟁처리를 도왔다.

보험분야도 세경이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피해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롯데케미컬, 엘지화학의 나프타공장 폭발사고 보험사건을 처리 중이며, 작년 초 발생한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화재사고 보험사건도 수임하여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2017~20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어 인양된 세월호 선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오랜 친구인 김창준 변호사와 최종현 변호사가 뜻을 모아 1997년 국내 최초로 해상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설립한 이후 세경은 해상법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인정받아 왔다. 김 변호사는 해상사건은 규모는 크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가 낮고 투입되는 인력은 소규모도 가능하므로 소형로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해상분야 로펌 설립에 도전했습니다. 개척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죠.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수요가 생긴다고 하여 천수답이라 칭해지는 해상분야에서 세경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30년 이상 국내의 모든 중요한 해상사건을 처리해오며 굵직한 이력을 쌓아온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세경은 Chambers & Partners 등 국제적 로펌 평가잡지에 20년 이상 일관되게 해상분야 1등급 로펌(Top Tier)으로 등재되어 왔다. 클라이언트의 70%가 외국에 있을 정도로 국제무대에 더 알려져 있다.

 

복잡해지는 해상사건, 전략적 접근으로 풀어가

최근 발생하는 해상사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하이브리드 사건이 많다. 해상 외에도 보험, 국제금융 등 여러 복합적인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 사건들이 많아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법무법인 세경은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사건에 대한 선제적 전략수립을 권고한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조기에 종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사건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승소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통해 가장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수집하는 증거보전절차와 책임재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경이 그간 굵직한 성취를 이뤄온 데에는 학술적 연구활동에도 소홀하지 않은 대표변호사들의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종현 변호사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김창준 변호사는 복합운송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보험법학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학계와의 교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실무를 처리하면서 부딪치는 새로운 법률적 이슈들에 관하여 실무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법학회지 및 보험법학회지에 의미있는 논문을 기고하며 숱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법무법인 세경은 해상변호사 사관학교라 불릴 정도로 많은 후배들을 육성해왔다. 소형로펌이지만 대형로펌의 경영방식을 차용하여 유학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인재를 키웠다. 세경 출신의 후배 변호사들이 현재 실무계를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세경이 해상변호사업계에 기여한 바는 크다. 현재도 세경에서는 미래의 해상사건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변호사들이 성장 중이다.

해상사건은 로스쿨에서 공부한 것보다 실무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진정한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사생활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해상업무는 국제성이 있으므로 영어공부는 기본입니다. 3~4년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트이기 시작하고, 7~8년의 경력을 쌓아야 비로소 전문변호사로서 독자적으로 해상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경은 10여 년간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를 진행해오기도 했다. 3개월마다 개최되는 아카데미는 해운사·보험사 등의 클레임 담당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무에 필요한 해상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해상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보노 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다.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률가로서 사회 현안과 호흡해와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해양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법인 세경은 당시 유류오염 손해보상 국제기금(IOPC)을 대리해 사건을 처리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사건 초기 현장확인을 위해 만리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를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어두운 바다에서 불어오는 짙은 기름냄새 풍기는 바람, 주변에 널린 기름걸레들, 수거된 기름을 담은 드럼통,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만났던 주민들의 불안한 모습들에서 마치 내가 사고를 낸 것 같은 깊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태안 기름사고는 우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해양 기름오염사고로써 해당사건의 총 피해채권자는 신고기준 127,000명에 달하였고, 피해신고액도 42천억원이었다. 오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대부분의 쟁점사건들이 종결되었는데, 최종 판결금액은 3,81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으로는, 과연 기름피해가 지속되는 기간을 얼마로 평가해야 적정한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 등의 피해 외에 인근마을의 식당이나 세탁소, 편의점 같이 2차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김 변호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 주민들의 2차 피해, 태안지역의 이미지 손상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10% 수준의 금액으로 최종 타결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상 법률에서 허용되는 보상이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아쉬움이 뒤따랐다. 더불어 삼성중공업이 2천억원의 피해지역 지원기금을 내놓은 것 또한 이러한 주민 정서를 감안한 결정일 것이라 덧붙였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10여 년을 매달렸습니다. 대형 기름유출사고 처리에 기준이 되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끼죠.”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해 목포에서 1년 반을 상주하며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가의 시각과 정치적 판단의 차이를 느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경을 이끄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정직성을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치열한 수임경쟁을 의식해 사건수임에 연연하다 보면 자칫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계쟁금액의 규모가 대형화되다 보면 자칫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흔들리는 전문가를 목격한다는 것이다. 세경의 경우는 소송에 임할 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고수한 채 공방을 벌인다. 해석을 유리하게 할지언정 팩트를 왜곡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더라는 경험에서다. 사건수임과정에서도 검증을 철저히 하니 자연히 승소율도 올라간다. 소송에 임할 때도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여 재판부로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해 내는 것도 현재의 법무법인 세경을 있게 한 비결이다. 점잖게 소송을 진행하면 얕보이지 않을까 고객들이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세경만의 차별화된 역량이라 강조했다.

 

해운산업은 지식산업이자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

코로나19가 확산하여 해외 송출된 선원들이 때가 되어도 하선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장기 근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심판도 좁은 심판정에서 공방을 벌여야 하는 관계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현상이지요. 코로나 초기에는 물동량이 격감하여 해운기업의 손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업무처리가 일상화되면서 요즘 상황은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운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물류체인이 구축되며 해운산업에도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과 역량 구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창준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로 해운산업은 단순한 외화벌이 수단이 아닌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해운서비스업은 순망치한의 관계이다. 물동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선복(船腹)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양상은 두 분야의 관계를 잘 말해준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은 한진해운 도산의 여파로 인한 것이라며, 제조업의 강국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해운업을 필수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둘째로 해양산업은 장치산업이 아닌 지식산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기선 분야에서 부동의 세계 1위 해운강국으로 손꼽히는 그리스나 최근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사인 Maersk Line을 보유한 덴마크를 예로 들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통찰력 있는 혜안으로 해운시장의 사이클을 파악하고 투자의 적기를 포착해 내는 능력이 해운업에는 필수라고 했다. 그리스가 부정기선 분야에서 강자인 것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해운강국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가족경영이라는 독특한 문화현상과 잘 버무려져 전수될 수 있었던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주도로 해운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그리스나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듯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3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좌초하며 전 세계 해상물류의 12%가 통행하는 수에즈운하가 막혔다. 영국 해운신문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는 수에즈운하가 막히면서 시간당 4억 달러(4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추정했다. 이날 국제 유가는 1% 안팎까지 하락했으며, 이집트 수에즈운하 당국도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유례없는 규모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선사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좌초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선사의 책임에는 화주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책임과 수에즈운하 당국, 다른 선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규명될 원인에 따라 책임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에버기븐호는 일본의 쇼에이기선(正榮汽船)이 선주이고, 대만선사인 에버그린이 본선을 정기용선하여 운항해 왔습니다. 대외적 책임은 선주인 쇼에이기선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해상사고의 경우 책임제한제도가 있기에 선주의 책임은 최대 860억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고조사결과 조타기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에버기븐호를 건조한 일본의 이마바리조선소나 조타기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에는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일본조선소의 하청을 받았다면 국내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대표변호사 ⓒ박소연 기자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부으며 후배 해상법 전문가 양성에 집중할 것

세경에는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노하우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경의 미래를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고객친화적 경영으로 접근성이 높은 로펌으로 그렸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법률회사를 기치로 내걸었다.

대항해시대 이후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역사를 지배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의 진출이 막혀 있으니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해양은 우리 미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축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 임하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경 또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충실히 임하며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법무법인 세경은 대한민국 최초 해상·보험·국제상사분쟁 전문로펌으로서 해양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기업과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온 법무법인 세경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법무법인 세경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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