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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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
남양주시청

[월간인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별내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조안면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사업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등 총 4건이다.

별내면과 조안면은 각각 배드민턴장 1개소(4면)와 게이트볼장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등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부재했던 공적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덕소․삼패IC와 공동주택사업 부지 사이에 경관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계비 예산 1억1,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4년 본 예산에 사업비 83억 원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사능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수락산 등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사능1리 재해예방 교량 보수사업 △청학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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