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 운영
양양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6일까지 운영, 안내문 발송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홍보
양양군청 전경

[월간인물] 양양군이 올해 3분기에 미지급된 지방세환급금 425건, 1,180만 원에 대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군은 내달 6일까지, 올해 3분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 돌려주는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이에 군은 미수령자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