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분당 서현역 등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조례로써 명문화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조례안 통과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시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기인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고 말하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