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관련 분쟁조정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깡통전세 사기
[월간인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2일 제314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조례’(이하 임차인보호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했다.
임차인 보호조례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주택 단지 셋 중 하나는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확인 됐으며, 서구 차원의 뚜렷한 대응책은 없는 현 시점에서 건전한 임대차 관계의 형성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핵심 사항으로
▲주택임대차 피해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최근 광주에도 갭투기와 연결되는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차인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분쟁 예방 그리고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 서구민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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