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북 도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안지윤 의원은 도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필요 시 권역별로)의 구성·운영을 명시하고, 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실질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법정 설치 의무대상 시설 외에도 필요한 경우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이송률을 낮추기 위해 구급 현장과 119상황실, 병원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병원 전(前) 단계의 응급의료 전문화사업(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지윤 의원은 “충북은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외에도 도민을 위한 실질적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