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등 6개 항목 해체 건축물의 합계 3,000㎡당 감리원 1명 지정, 현장 중심 안전기준 마련
[월간인물] 대전 5개 구 중 최초로 대전 동구가 해체공사에도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는 자체 기준 수립으로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선다.
대전 동구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지정 기준'을 마련, 시행·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신고대상 해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해체공사 시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재개발·재건축·원도심사업 등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 신고 대상에 대한 자체 감리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건축물 해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등 6개 항목에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합계 3,000㎡당 1명의 감리원을 지정, 종합적 현장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등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해체공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사 현장 안전과 구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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