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자회사를 늘리고 직업훈련 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자회사를 현재 44개에서 76개 군데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 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CEO를 직접 개별 면담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포함시키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하는 등 부족한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최소 10명 이상을 장애인(절반은 중증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정부는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인력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맞춤훈련센터를 기계, 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17대 시도 단위로 확대하고, 생활·복지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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