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번에는 국회 통과될까
[MonthlyNow]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번에는 국회 통과될까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1.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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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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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14년 전인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듬해 정부 발의안이 처음으로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19대 국회까지 7번의 법안 처리 '시도'에도 결국 좌절됐다. 아직도 법안 제정에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공존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큰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금법 외치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21대 국회에서도 차금법은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공동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워 8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성별과 장애, 병력 등 23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과 재화,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골자다. 차별을 받으면 인권위에 진정, 시정명령,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법안 통과는 고사하고 안타까운 소식만 들릴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늘 제자리걸음이란 냉소가 가득한 상황이다. 최근 변희수 전 하사의 부고가 전해졌다. 그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쳤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했던 국방부에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은용·김기홍 등의 부고 소식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의 현실을 아프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찬성 vs 반대입장 강경

차금법 찬성 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입법 관련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실시한 인권위 국민조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88.5%로 조사됐다. 이는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성 소수자 인권과 평등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차금법 하나 없는 세상에서 성 소수자들은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변변한 법과 제도 하나 갖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혼 여성이면서 난민인 경우, 아시아인이지만 장애인일 때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단 찬성자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여전히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건 차별금지법 보호 대상에 성 소수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금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동성애문제는 함께 거론된다. 일부 기독교의 경우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금법 통과가 곧 동성애 합법화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으로 이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데도 차금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사회에 만연하던 차별이 전부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권위에서 부당한 권고에 맞설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는 역할이 생기는 일부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사회에서 인권을 누리면서 살 기회는 없는 것일까.

차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받은 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차별에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 외에 모든 이들이 차별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주장이 커진다. 차별은 절대로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차금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침묵·회피 등 비겁한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진정한 토론을 통해 국회에 계류된 차금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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