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소환…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소환…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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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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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송치했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ㆍ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다. 3곳은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100~500여명이 속한 대화방이었고, 3곳은 소규모 대화방이었다. 또 신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내용이었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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