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제주 4·3특별법 개정 통과 속 역사적 의미
[MonthlyNow] 제주 4·3특별법 개정 통과 속 역사적 의미
  • 박성래 기자
  • 승인 2021.03.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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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법의 날은 매년 4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을 말한다. 이 같은 법의 날, 이미 우리나라에선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73년 아픔이 해소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제주에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4·3 응어리무력 충돌 및 진압안타까운 희생

43일이 다가오면 절대로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다. 바로 제주 4.3 사건이다. 이는 194731일을 기점으로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다. 이어 19549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라는 특성이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엔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다. 8·15광복 직후엔 일본군이 철수하고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 주민들이 일거 귀환해 인구 변동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궁핍해졌고, 생필품 부족과 콜레라 발병 때문에 수백 명의 인명 희생은 물론 흉년에 따른 미곡정책 실패 등에 따라 식량난까지 겹쳐 민심이 최악의 상태였다.

그러면서 일제에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 하에서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로 바뀌었으며, 민생이 피폐했던 분위기 속 군정 관리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이 같은 복합적 요인이 혼재했던 1947년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 4.3 희생자들을 정부 배·보상으로 위로하고 구제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70여 년 전 국가폭력으로 숨지거나 옥살이했던 이들의 한을 풀고 보상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 등이다. 국회는 당시 본회의를 통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특별법 개정 배경과 국회 통과까지

국회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 제18조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강구에 집중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명문화했다.

이에 정부는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용역이 끝난 후 위자료 지급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추가 개정 작업과 별도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빨갱이로 평생 주홍글씨가 쓰인 채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형인의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을 할 수 있게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했다. 그간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됐다. 이번에 국회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게 꼽힌다.

이로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 의원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대안 법률안' 형태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재 행방불명인 3,500여 명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내용도 담았다. 제주 4.3 특별법 제3조의 '4.3 중앙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평화의 섬인 제주가 항쟁과 학살의 안타까운 역사를 가져 평화를 염원하고자 하는 바람은 더욱 클 것이라는 평가다. 비극적 전쟁의 아픔을 가진 제주 4.3 사건에서 특별법까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주에 결국 새로운 봄이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다가왔다. 오는 4월 더욱 특별한 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번 특별법 추진으로 4.3 사건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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