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수감… 내달 17일전 기소 방침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수감… 내달 17일전 기소 방침
  • 안수정
  • 승인 2017.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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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 데 이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일 8시간 41분에 걸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유치 시설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 4시 45분쯤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이 3주 전인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3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환복 등 절차를 거쳐 구치소 여자수용동에 독거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98억2535만 원을 최 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구속자는 총 21명에 달했다. 이 중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나 됐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정의가 바로 세워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시했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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