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주도시공사 사장, 도시계획위원 포함은 법 위반이다?
[팩트체크] 광주도시공사 사장, 도시계획위원 포함은 법 위반이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3.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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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노경수 사장 6회 연임, 심각한 법 위반” 주장
광주시 “6차례 아닌 9차례 연임, 인력풀·조례 규정 고려”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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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참여자치21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고, 6차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심각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광주도시공사는 도시개발처와 주거복지처, 도시재생단을 두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라며 이처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노경수 사장은 이용섭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노경수 사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이용섭 시장의 부담을 더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참여자치21은 연임 논란이 불거진 위원들을 해촉하고 기후변화 대응, 광주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003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6차례 역임했다는 참여자치21 주장에 대해 ’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 역임하였고 ’20년 이전까지 8차례는 토지이용분야 광주대학교 교수로 위촉 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또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동일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은 제한되어있다는 주장에 조례 제정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만,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촉 제한 결정하며 이는 지역 여상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3초과 위 제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 연속하여 3회 초과 위촉 조례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조례 2회 연임제한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광주시는 2회 연임제한(연속 3) 규정은 2018. 1. 1.부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에는 연속 4회 연임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이해당사자 여부 문제에는 국토도시학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며, 광주 도시공사 개발사업과 관련된 심의는 심의위원에서 당연 제척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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