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정책INSIGHT]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3.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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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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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2일 사업자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유도와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 전 보증 한도를 심사 및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 통지 후 창업 시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3개월 이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중 창업교육·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신보중앙회은 유망 예비창업자에게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우대(1.0% 이내)와 개인신용 평점을 기반한 한도사정심사를 통해 대출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예비창업자로서는 사전보증제도를 통해 사업필요자금과 보증지원 가능 금액을 예상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에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신청하려는 예비창업자는 2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 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과 더불어 사업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창업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중앙회는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해 5개 시중은행과 '비대면보증·대출 신규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또한 체결하였다. 이번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시행으로 기존 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파트너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들에게도 긍정적 금융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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