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people] 마이데이터 시대...새 플레이어 등장에 기대 속 우려
[Monthlypeople] 마이데이터 시대...새 플레이어 등장에 기대 속 우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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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금융혁신인 마이테이터 시대가 임박했다. 이로 인해 모든 산업과 금융 판도에 큰 변화가 보이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8월로 아직 시간은 남았으나 벌써부터 관련 업계들은 이에 대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금융정보에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정보 공개범위를 둘러싼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권과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된다.

 

가이드라인 제시에 보험-핀테크 신경전

마이테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주권을 되돌려준다는 취지다. 마이데이터업체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라 지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

현재 본허가를 받은 업체는 28개사다. 은행권에서는 5개사(KB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여신전문업에서는 6개사(KB국민·신한·우리·현대·비씨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업은 1개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업도 1개사(농협중앙회), 저축은행업 1개사(웰컴저축은행), 핀테크는 14개사(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공정보 범위,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인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보의 제공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권과 빅테크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온라인 쇼핑에서의 주문내역 정보 공개 범위이가 관건이었다. 해당 범위는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등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이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핀테크 업계와 대형 보험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 보장 내역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차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보맵·굿리치 등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합 조회하며 성별이나 연령,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부족하거나 과한 보장내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간 핀테크 업체들은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얻은 보험 상품명, 주계약 내용, 보장내역 등의 정보를 활용해 왔다. 보장내역은 신용정보원이 1차적으로 보험약관을 해석·가공해 보내주기 때문에 보장 분석서비스 제공하는 데 도움이 컸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보험정보 목록에는 보장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데이터 보험 분과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보장내역 중 일부는 신용정보법이 정의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이곳에선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된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영향력 상당할 듯

마이데이터가 앞으로 불어일으킬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편익도 누리게 되지만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져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기업들은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보다 정교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할 것이며, 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정보 바탕이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정보삭제·정정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의식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는 8월까진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정보 비대칭 문제가 본격 부상하기 전 보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 특성상 은행이나 카드에 비해선 신상품 출시가 어렵고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 등에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도 당부는 이어진다.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마케팅은 금물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 제공 사항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동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의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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