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노무법인 해밀 파트너 공인노무사 -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한은경 노무법인 해밀 파트너 공인노무사 -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 박금현
  • 승인 2017.01.1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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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노무사

근로기준법 기준 1일 8시간을 평균 25세부터 60세 정도까지 일한다고 예상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노동시간의 비중은 굉장하다. 최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신생직업이 생겨나고, 파트타임과 같은 특수한 조건의 근무 환경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노동법의 정보력은 미흡하고,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 분쟁과 갈등 또한 만만찮다. 더불어 그들에게 해당 관련법을 이해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라는 전문가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사건전문 노무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과 컨설턴트, 교육을 펼치고 있는 노무법인 해밀 한은경 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노사(勞使) 간 노동법 교육 선행은 필수

한은경 공인노무사는 어린 시절 자신도 아르바이트 중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봤기에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입을 열었다.

“직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부당한 일들을 겪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기에,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노무사는 인사노무전문가로서 기업자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나 체당금, 부당해고 등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한발씩 양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들을 만나는 직접적인 소통은 그가 가장 중요시여기는 부분이다.

그는 회사 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노동법에 대한 선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후약방문이 소용없듯, 이미 의뢰 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감정이 상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후다. 한 노무사는 “단순하게 의뢰인을 돕는 것을 뛰어넘어 노동 관련법을 널리 알리고 노동법의 주인인 근로자와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어야 함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쉽고 익숙하게 노동법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 강의뿐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등 각종 SNS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부당해고 문제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로 인해 체당금 문제로 그를 찾는 근로자들이 많다. 회사 자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면 그로인한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이다. 한 노무사는 이렇게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부분의 근로자와 소규모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제도만이라도 철저하게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노사가 함께 정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인터넷에 있는 서식보다는 회사에 맞는 계약서를 구비해 놓는 것, 더불어 개업 전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좋다며 조언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따뜻한 조력자

고용노동부 체당금 조력지원 국선노무사, 여성가족부건강지원센터 고충상담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컨설턴트,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등 한은경 노무사의 다양한 활동이 돋보인다. 얼마 전 소상공인 컨설턴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노무사는 연고가 없는 경기/인천지역을 선택한 것은 인천 지역에 많은 소규모 회사가 소재하고 있고, 지역특성상 다양한 근로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그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은 자신 또한 기혼여성으로서 느꼈던 무게감을 공감하며 그들의 안정된 삶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조력한다고 전했다.

한 노무사는 의뢰가 들어오는 일의 수익금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의뢰지만 청소년근로조건 보호내용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상처 받은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더 큰 가치를 느꼈습니다”라며 도움이 정말 간절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노무사로서 보람과 사명감은 더욱 빛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노무사는 노무사를 너무 어렵게 느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자신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 많은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자와 사업자 스스로가 노무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릴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시 또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비용적인 지원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고 찾아오길 바랐다. 또한 주변의 충고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문제나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라고 조언했다.

어린 나이에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첫발을 디뎌 어느새 5년 차 베테랑 노무사가 된 그는,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이제는 노무사를 선택함이 가장 잘 한 일이었다고 웃으며 말한다. 앞으로도 한은경 노무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길 응원한다.

한은경 노무사

노무법인 해밀 책임 노무사

고용노동부 체당금 조력지원 국선노무사

고용노동부 능력중심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여성가족부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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