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장성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바른 목소리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법조계 잠룡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장성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바른 목소리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법조계 잠룡
  • 박금현
  • 승인 2016.11.3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자 장성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원고등법원 설립 추진에 성공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웃사촌 변호사, 장성근 회장. 하늘에서 준 자신의 소명이라며 고충보다는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는 그는 변호사가 자신의 소명임을 몸소 증명하며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증한 변호사 수에 더해 정부의 행정사법 개정 시도 등으로 변호사의 고유 영역이 도전받으면서 변호사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지역에서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에 도전하는 장 회장의 눈빛이 빛났다.

장성근 회장

지역의 도움으로 이뤄 낸 수원고등법원 신설

2019년이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원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경기중앙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시민단체, 경제단체, 여성단체 등의 노력이 있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등 지역 사회가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왔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경기중앙변호사회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이뤄낸 장성은 회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꼽을 만큼 기뻐했다. 특히 해방 직후 서울과 대구 두 도시에만 설립되었던 고등법원이 그 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등에서 신설된 후 20년 만에 이뤄진 쾌거라 더욱 그렇다.

“서울과 비교하여 인구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지만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야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서울고등법원의 업무 폭주로 법원도 국민들 못지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신설은 지역인 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일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기까지는 판례의 통일성 저해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한 대법원의 반대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경기중앙변호사회와 다양한 지역사회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등법원 설립을 응원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다. 이에 장 회장은 지역의 발전과 남부 경기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역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988년 수원에 검사로 발령받은 후 2년 간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후 타 지역 검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지역 변호사로 이직을 결심했고 무려 27년 간 수원에서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등 지역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그는 수원 경실련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와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민들이 겪는 갈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했으며 수원가정법률상담소의 초창기 멤버부터 현재는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오래전부터 명함에 자신의 사진을 함께 넣을 만큼 의뢰인에게 더욱 친근한 변호사, 이웃사촌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그다.

 

변호사 업무 범위 확장 필요

장성근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임되면서 내년이면 변호사 회장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하지만 장 회장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다. 정부가 변호사 배출 규모를 늘려,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난 변호사 인구로 인해 변호사 홍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매우 우려했다. 그는 변호사 수만 늘어났을 뿐,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나 시스템은 미비함을 지적했다. 현재는 사무실 개업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 회장은 이 문제가 경기지역 차원에서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다.

“변호사 직역수호, 변호사 배출규모감소 등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변호사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되어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진행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로 1인시위를 하는 등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준사법기능인 행정심판 업무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은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자칫 의뢰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는 행정기관 근무자가 실무 경험도 없이 법무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된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자체 폐지 또는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조속히 폐지되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변호사의 숫자는 늘리면서 변호사 고유영역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덧붙였다.

끝으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은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무한경쟁 현장으로 내몰린 젊은 변호사들이 각자의 진로를 잘 개척하여 고객층을 형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변호사 집단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을이 간절하다고 했다. 좀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객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고등법원 설립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임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이웃사촌 변호사, 나아가 국가에 일익이 되는 변호사로서 더 큰 뜻을 품은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