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기청-특허법원-KAIST,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중기청-특허법원-KAIST,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채영
  • 승인 2016.11.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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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최동규 청장)과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 특허법원(이대경 법원장), KAIST(강성모 총장)는 29일 오후 2시30분 KAIST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 첫번째 협력사업으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AIST AIP 과정은 특허청, 중기청, 특허법원, KAIST 4개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지식재산 분야 최고 과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행정부, 사법부 및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KAIST AIP 과정에 타 전문기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식재산 보호 및 소송 전략 등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역량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각 참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AIP 책임교수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특허법원과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AIP 과정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IST AIP 과정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물론 공무원, 공공부문 임직원, 언론인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017년 봄에 서울에서 개설되는 제3기 AIP 과정은 2017년 1월 25일(수) ~ 2월 24일(금) 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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