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삶의 길을 묻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INSIGHT] 삶의 길을 묻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2.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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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도 시행 4년차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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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서 20161월 국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20193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포함)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에게 말기·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으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01231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790,193명이 등록하였으며,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을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57,512명이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134,945명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아직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등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며 더불어 이를 위해 의료현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대상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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