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정책INSIGHT]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2.0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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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1월 26일 경보 발령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대상, 음식물 섭취의 관찰 및 감독 필요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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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란 폐로 통하는 통로인 기도가 염증 또는 이물질 등의 이유로 폐쇄된 현상으로 공기는 인후두부, 기관, 기관지 등의 일련의 통로를 거쳐 폐에 도달한다. 이러한 일련의 통로를 기도라 하는데, 이것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위에 말한 기도폐쇄 중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 경보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 심정지 등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법(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 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생기는 기도폐쇄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하여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 인력은 환자안전 주의 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해서 관찰하며, 향후 추가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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