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확대
행자부,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확대
  • 최선영
  • 승인 2016.09.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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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건축법’ 제48조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하여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17.1.1 시행)

* (종전)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3층 미만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 (개선) 건축 당시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

또한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진·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9월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9.16.~30.)가 곧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2년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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