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뜨거운 감자 ‘공매도’가 뭐길래…재개 찬반 분열
[MonthlyNow] 뜨거운 감자 ‘공매도’가 뭐길래…재개 찬반 분열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1.01.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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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4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 질주했다. 이를 끌어낸 주역은 단연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들이다. 그러나 오는 3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상당하다. 특히나 정치권 압박까지 더해져 논란이 퍼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흐름이 현재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이동한 만큼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을 충분히 거친 후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5일 공매도 금지 전망에 반발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뜨거운 감자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견해차가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공매도는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종목 주가를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으로 매입해 빌린 주식 대금을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투자 전략인 것. 보통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사용하게 되며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도와 자금력의 한계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얻고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를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할 경우 예상과 달리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1차 유행하던 때 증시 폭락 사태에 직면하면서부터다. 당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지속하자 오는 315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현재 주식 공매도 재개를 놓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금융위는 앞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15일 종료 예정을 의미한 사실상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정치권 공세도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재개일로부터 보름 후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 역시 공매도 재개 찬반에 따라 나뉠 표심을 지나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 측 개별의원들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을 만족할 만한 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810월 국내 은행 발 금융위기와 지난해 3월 주가연계증권(ELS) 발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일부 외국계의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이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외국인 투자 이탈 및 주가 거품도 우려

다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경우 우려할 만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공매도 금지를 유지할 경우 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나라의 경우 지난해 3~4월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재개했다. 아직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 머무는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로 평가받기 위해선 공매도 허용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의 대립 개념인 차입 매수는 허용됐지만, 공매도만 금지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의견 또한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가 길게 보면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점을 비롯해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는 건 불변하지 않는 법칙인 것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인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공매도 유지라는 입장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제도인 만큼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국내 시장에 공매도가 정확히 자리 잡기 위해선 오랜 기간 지적된 제도개선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개인투자자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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