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안수정
  • 승인 2015.04.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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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관련한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체계로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및 협의결과의 처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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