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재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팩트체크] 기재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1.1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최근 공공기관 지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금융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강력한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없이 예산과 인사 통제만 받는 것에 비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통제 수준이 높다.

 

최근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 감독 부실 등 문제가 불거져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통제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매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변경 등을 고시하고 있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의견회신요청은 매년 각 기관의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듣는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