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貨主)기업을 위한 법률상식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貨主)기업을 위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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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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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베이스 송희라 변호사
송희라 변호사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화주(貨主) 기업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을 선정해서 화물 운송을 위임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화주(貨主) 기업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화주(貨主)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화물의 운송 기간운송지연 시 화주(貨主)에게 발생하는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특별 사정을 꼭 명시하여 둘 것을 권장한다.

 

화주(貨主)의 경우 화물이 운송 도중 멸실, 훼손되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바로 운송지연일 것이다. 운송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貨主)는 지연된 상품을 자신의 고객사에게 빠르게 배송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운송료(항공운송료 등)를 지불하는 등 운송지연을 수습하기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고 상황이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운송인의 운송지연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고객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화주(貨主)가 운송 계약서에 화물의 운송 기간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특별 사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화주(貨主)는 운송인의 운송지연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액을 온전히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실무상 화주(貨主)와 운송인 사이에 계속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서면의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 등으로 계약서를 갈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운송인이 화주(貨主)에게 교부하는 견적서에는 명시적인 운송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도착 시(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 시 예정 도착 시만 발표된 경우 특정일 도착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가단12126 판결)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견적서 등)ETA가 아니라 특정일 도착에 관한 약정을 명문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운송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ETA를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운송지연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물리적인 손상을 수반하지 않은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시장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해즉 운송품이 인도되어야 할 곳 및 때에서의 시장가격과 그 이후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인도된 때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2417 판결). 이에 따라 시장가격의 하락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달의 운송지연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본다 하더라도 1달 동안 운동화, 가구, 의류 등 물건의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주(貨主)로서는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화주(貨主)의 공장 생산 라인의 중지로 인한 손해, 연착을 시정하고 재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출장비용, 화주(貨主)가 거래처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지출하는 항공운송비용 등의 손해를 운송인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운송인이 운송을 지연하면 화주(貨主)에 어떠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은 1일 기준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주(貨主)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항공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멸실훼손인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착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을 돈과 하면 운송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니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꼭 준수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운송과 관련된 법률분쟁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제소 기간이라든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문제 등에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貨主)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송인이 제시하는 견적서가 아닌 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송 기간,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명문으로 삽입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사고에 대한 자료(실무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화물 손상 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송상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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